6년 전에는 책임 있다더니..이번에는 없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해경 지휘부에겐 책임이 없다'는 오늘 법원의 판단, 6년 전엔 정반대였습니다.
참사 직후 해경에서 혼자 기소됐던 현장 구조정 지휘자의 재판에선, '윗선 지휘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언급된 바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법원이 우리 사회를 2014년으로 회귀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참사 6개월 만인 2014년 10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한 사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123정장'만 피고인석에 세워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실에서 수시로 전화를 걸고 스무번 넘게 무전을 쳐 구조에 전념할 수 없게 했다"면서 "해경 지휘부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 123정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123정장의 형량은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야 법정에 선 해경 지휘부에 대해, 법원은 정반대로 말을 바꿨습니다.
123정이 현장에서 보고를 뒤늦게 한데다 퇴선 유도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휘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휘부와 구조 현장 양측의 잘잘못을 일관성 있게 따지기는커녕, 매번 다른 쪽에 책임을 넘기며 형량을 깎거나 무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현장요원과 지휘부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회귀시킨 판결"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유경근/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오늘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검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부실 수사가 무더기 무죄 판결로 이어진 거라며 지난달 검찰이 대거 무혐의 처리했던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등 의혹까지 모두 재수사해 달라고 항고장을 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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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45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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