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간부들 무죄.."과실 없었다"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사고 대처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은 사고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구조세력의 사고 현장 도착 전후로 상황 파악이나 퇴선 유도 등 필요한 조처를 안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헬기 등 구조세력이나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 교신 내용을 보면 해경 본부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객들에게 탈출을 시도하라고 방송했다는 선장의 교신이 거짓이거나, 선장 본인이 먼저 탈출하리라고는 해경 지휘부도 예상할 수 없었고, 퇴선 조치를 명령했더라도 선장이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세월호가 과적 등으로 이례적으로 빨리 침몰했고, 열악했던 통신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경 지휘부에 구조 실패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참사 이후 부실했던 조치를 숨기려고 퇴선 유도를 했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위조한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검찰 특별수사단은 선고 뒤 즉각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해경 관계자는 목포해경 123정장 단 한 명입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모든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면서도, 여러 측면을 살펴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며,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