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선택지는 3개..바이든 거부권보다 합의가 최선
[앵커]
LG와 SK가 벌인 배터리 분쟁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죠.
SK 입장에선 항소도 검토할 수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경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SK는 3조 원을 들여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여기서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단 점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유예 기간을 주며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내렸고, 대통령이 ITC의 영업 비밀 침해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습니다.
SK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SK는 수입금지로 인한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양사가 합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손승우 /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ITC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을 기초로 해서 합의에 나설 수 있고, 항소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면 합의를 위한 절차에…"
다만, LG 측은 수조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SK 측은 1조 원 미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합의금 규모를 두고 양사 간 시각차가 워낙 커서 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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