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 및 이를 거짓해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활빈단은 지난 5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 및 이를 거짓해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사건을 맡겼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활빈단은 지난 5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가 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반려하고,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다른 부장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