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장사 시간 늘어난 식당들 '반색'.. 호프집은 "생색내기"
24시간 영업 가능 스터디 카페들
"환불 요구 시달려.. 정상화 다행"
직계가족 5인 이상 집합 허용 놓고
'형제·자매끼리는 불가' 논란 일어
서울 마포구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8)씨는 15일 24시간 영업을 재개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스터디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날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박씨를 비롯해 대부분의 수도권 스터디 카페 업주들은 이날부터 24시간 영업을 재개했다. 박씨는 “대부분 업주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정기권 회원을 모집하는데, 2.5단계 기간 동안 심야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환불 요구에 시달렸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방역에 별 도움 되지도 않는데, 이제라도 정상화돼서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자정까지 영업 허용을 요구해 온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1시간 연장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2주 뒤에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은 저녁 수업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다. 학원은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시간제한이 없어졌다. 4㎡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원 관계자는 “수개월 만이지만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세분화된 방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업종별 위험 수준에 따른 방역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세심한 방역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완화하면서 개인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이종민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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