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도 속인 코로나 신종 사기.."비대면 분양권 계약"

2021. 2. 15. 19:5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쿠팡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거래가 늘며 더 성장하고 있죠.

요즘은 아파트 계약까지 비대면으로 한다는데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 사례를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분양 계약금 영수증입니다.

천백만 원을 냈다는 도장이 찍혀 있지만 조작된 가짜입니다.

사기 일당은 먼저 위조한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SNS로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뒤, 시세보다 싸게 팔테니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비대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피해 공인중개사]
"신분증 계약서 다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이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에게 연락했고, 일당은 고객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일당을 추적 중인데, 확인된 피해자는 7명.

피해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당은 분양권의 경우 당첨자와 시행사 간 계약서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시행사에 당첨자가 실제 맞는지 확인할 수 없게 저녁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창민 /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장]
"6시가 지나면 (시행사 직원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18시 이후에 범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지난해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재호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비대면 보다 직접 만나서 확인한 후에 원칙에 입각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김현승
영상편집:최창규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