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호가 띄우기?"

황정환 2021. 2. 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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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이달부터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서 아파트 매매 사실을 등록했다 취소하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취소 내역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일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는 84㎡ 한 채가 9억 여 원에 거래됐다고 국토부에 신고됐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매매가인 이른바 '신고가'입니다.

그러나 거래는 3주 뒤 취소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세종에서도 일부 아파트가 신고가에 매매됐다가 얼마 후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국토부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차단을 위해 거래가 중간에 취소되면 이번 달부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뒤 곳곳에서 이런 거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거래 당사자의 변심에 따른 실제 거래 취소는 물론 중복 등록, 사무 착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충남 천안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많이 발견되면서, 일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증빙서류 없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띄우기 위한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떠안습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가격이 한 번 상승하면 일반인들은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인 것처럼 착각하고 매수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투기꾼들은 그 물건을 팔고 빠진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등기를 마친 후 거래가를 최종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앵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국토부가 이번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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