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근로자 수 기준 재검토..실질 피해 따져 '사각' 없앤다

윤지원 기자 2021. 2.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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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거리 두기 조치의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부근 상가에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기재부, 선별 방식 연구용역 발주…업종 간 형평성도 보완
‘직격탄’ 업종 더 주고, 특고·프리랜서 제한 기준 개선할 듯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해온 정부는 ‘선별 속 선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더 정교하게 구분해서 피해에 걸맞은 지원액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것이다. 앞선 지급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매출·근로자 수 기준, 업종 구분, 지급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선별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각지대 보강’을 언급한 뒤 이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매출 및 근로자 수 기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조건을 붙이고 2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음식점 등 5인 미만)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엄격해 일부 영업장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같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카페 업종에서도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영업장은 지원을 못 받는 반면 단기 알바로 고용한 영업장은 지원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집합금지 피해가 컸던 수영장, 헬스장 등 운영시설과 학원 등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나왔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지원금 격차가 컸다는 점”이라며 “단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의 영업장에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지원 당시에 100만원이 지급됐던 일반업종 분류 기준과 지급 방식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일부 일반업종을 따로 선별해 고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당초 여행업은 2, 3차 모두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지원 규모가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업종 지원 기준(매출 4억원 이하)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입지가 좋은 편의점 등은 매출은 크지만 순이익이 적은 대표적 업종이다. 이들은 매출 기준에 걸려 일반업종 지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보완돼야 한다. 2, 3차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임시로 일자리를 찾은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퇴사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 다소 못 미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가 ‘복수매장’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꿀지도 관심이다. 버팀목자금은 여러 사업체를 동시 운영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에 한해서만 1인 1회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복수매장 사업자들 사이에선 “세금은 각각 내는데 왜 지원금은 1회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 기존 방식을 보완하더라도 그 규모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다”며 “4차 지원과 별개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계획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함께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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