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처벌 어려워"..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조영민 2021. 2.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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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구조실패 책임으로 넘겨진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구조 작업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형사처벌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판결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등 300명 넘는 승객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지난해 2월 검찰은 부실구조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청장에겐 법정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승객들의 퇴선 등을 지시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처벌하긴 어렵다"며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임박한 걸 예상하기 어려웠고 선장 대신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장 구조인력들도 승객들이 배 안에 머물고 있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통신장애로 구조 현장과 해경 지휘부의 교신이 원활치 않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명령 없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할 걸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도 반영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김석균 전 청장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석균 / 전 해양경찰청장]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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