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정책위 개최..'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논의

김가윤 2021. 2.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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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책위는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이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의 심의결과 등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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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 추진상황 보고 받아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 추진 예정
[서울=뉴시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3차 화상회의에서 박범계 장관의 인사 장면. 2021.02.15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책위는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이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회의에 앞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해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중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는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어려워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그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의 심의결과 등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이번 정책위에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13명의 외부위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이 참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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