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직위상실형
[앵커]
허석 전남 순천 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 대표 시절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을 유용한 혐의인데, 허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상실형에 해당합니다.
허 시장은 순천의 한 신문사 대표였던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시장 측은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의 자발적 기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급여의 반환 시기나 금액이 일률적이라며, 진정한 후원이면 시기와 액수, 후원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받은 다음부터는 신문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문사 운영과 채용, 기금 신청을 직접해 사실상 직접 경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석/순천시장 : "(재판부)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즉시 항소하겠습니다."]
허 시장은 또, 별도 입장문을 통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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