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시위 강경 진압 신호탄.. 영장 없는 체포·인터넷 차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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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심야에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지난 10일 법원의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고 사유지를 수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개인정보보호법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 증거물 압수,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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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개인정보보호법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 증거물 압수,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에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서한 열람 및 검색, 압수, 파기도 할 수 있다.
이와라디와 미얀마타임스 등 미얀마 영자 매체는 이에 따라 현지에서 미얀마가 완전한 군부 통치 아래에 놓이고 법원의 승인 없이도 누구나 24시간 이상 구금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는 시민들이 정부에 투숙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마을 행정법' 조항도 복원했다. 이 조항은 앞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군부의 반대에도 폐지했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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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항의 시위가 미얀마 전역에서 계속되고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 거부 사태가 이어지자 군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군부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택 대기를 명령, 15일 오전 1~9시까지 통신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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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unkyung5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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