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9일 만에 1.5단계..이 시각 창원 상남상업지구는?

박기원 2021. 2.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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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단계로 상향된 뒤, 69일 만인데요,

창원 도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퇴근길 저녁 시간인데, 식당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저는 창원시 상남상업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달여 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날 취재를 나왔었는데요.

당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식당 곳곳이 문을 닫고 거리도 한산했던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오늘은 대부분 가게가 문을 열었고,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영업시간입니다.

밤 9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 유흥과 단란, 감성 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여섯 개 업종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유흥음식업 창원지부 오민환 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됐는데요?

[오민환/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창원시지부 : "실제 10시까지는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업시간이 완화됐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앵커]

종교시설과 스포츠 관람도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되는군요?

[기자]

네, 종교시설에서는 기존보다 10% 늘어난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데요.

단,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계속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장도 전체 관중의 10%에서 30%로 입장 인원이 늘어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은 유지하되, 100명 미만인 전체 인원 수 제한은 없습니다.

경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는 이번 달 28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를 위해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2단계로 상향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 동안 집합금지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상남상업지구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안진영

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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