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숨통 트여.."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진유민 2021. 2.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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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그나마 트인 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유민 기자, 기존에도 이 시간에 영업이 가능하긴 했지만, 오늘은 좀 다를 것 같네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전주 신시가지 번화가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도 이 시간엔 영업이 가능하긴 했지만, 포장과 배달을 이용하는 손님이 많아 가게 내부는 썰렁한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모습입니다.

조금 전 퇴근 시간이 막 지났는데요.

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북의 식당과 카페 등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건 두 달여 만인데요.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한숨 돌렸다며 기대하면서도, 일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여전히 유지되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가 해제되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 유흥 업소들은, 업종의 특성상 문을 열자마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만큼, 어느 때보다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해졌을 텐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자]

사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다고 해서 특별히 방역 수칙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의 방역 수칙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전히 전국적으로 3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명절 연휴 만남으로 인한 확산 우려도 커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곳은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적발 즉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간의 의심 증상에도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효자동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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