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지검 형사1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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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이에 활빈단은 지난 5일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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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 중앙지검 배당..형사1부 사건 맡아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등을 검토한 끝에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사건을 보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활빈단은 지난 5일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기류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을 찾아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고발 사건과 더불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중앙지검으로 배당돼 형사1부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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