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인사농단까지.. 정권의 충견 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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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사진) 녹취록' 거짓 해명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보류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법조인 155명이 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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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퇴진때까지 1인시위 지속"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변호사 155명 임성근 대리인 자원
김 대법원장은 이달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전례 없이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켜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도 3년간 일한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보류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법조인 155명이 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대리인단 명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이희진·곽은산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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