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안에 '韓銀 국채 매입'.. 사실상 돈 찍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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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실보상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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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국가 채무 급증 우려"
韓銀 "개별 법안 평가 부적절"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63명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나 이를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마디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국채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이 인수케 하는 것은 정부가 발권기를 갖다 놓고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전제군주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채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자산 가격 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는 “개별 법안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는 국채 직접매입 방식은 경제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엄형준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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