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 무죄..왜?
"조치 아쉬워"..진도VTS·세월호 선장 책임 더 인정한 듯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보다는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문홍 전 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인명을 구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해경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 상황을 잘 알지 못했고 참사 당시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명령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사고 상황이나 탈출 지시 등 안내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월호가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여러 차례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상황까진 피고인들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보다는 진도VTS,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진도VTS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퇴선했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세월호와 교신이 가능했던 진도VTS에 대해서는 "세월호와 교신한 내용을 여러 상위청이나 다른 구조세력등에 전파하는 데 소홀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진도VTS가 세월호로부터 수신한 내용을 보면 '세월호가 침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배가 많이 기울어 있다' '비상탈출을 해야할지' 등의 문의 내용이었다"며 "현장에 도착해 있던 민간선박이 구조 뜻을 밝혔는데 진도VTS는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다른 구조세력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진도VTS나 목포서 상황실에서 취한 조치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며 "교신이 유지되고 현장상황을 파악했다면 상황 전개에 따라 승객들의 퇴선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 123정의 지시 불이행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123정은 도착 보고 이후 현장상황 보고 지시를 받았지만 뒤늦게 상황을 보고했고 '승조원을 승선시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 하고도 승조원들에게 승선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해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과 세월호의 선체 내부결함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가 사고 초기 완만하게 경사가 기울다가 일정 시점 이후 빨리 침몰했는데 이는 선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123정이 현장상황을 보고한 후로부터 10여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피고인들이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체계 정비가 안 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객들은 '말이 되느냐'며 재판부의 판단에 항의했다. 선고 직후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세월호참사 특수단은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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