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인이 방치하고 셀프 진단 웬 말"..인권위, 경찰 안일 대응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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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양 부모의 학대로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경찰이 정인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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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학대 의심 신고 3번에도 적극 조치 없어
사망 이르게 한 인권 침해” 지난달 제출
‘피진정인’ 양천서장은 최근 경징계 처분
내일 양부모 2차 공판… 살인 혐의 부인
경찰이 입양 부모의 학대로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경찰이 정인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진정인 A씨는 “정인이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경찰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 조사에 나섰지만 정인이의 입안 상처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다른 소아과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정인이의 인권이 침해됐고 결국 정인이를 살리지 못했다”며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지난달 4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양천서장은 최근 경찰청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나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아과 의사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부모가 당시 분리 조치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정인이로부터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수사하지 않고 아보전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조사에서 ‘양부모의 방임이 의심되고 정인이의 체중이 많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인이로부터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사망했다.
개인 자격으로 진정을 제기한 A씨는 “비록 경찰이 정인이가 사망한 이후 무엇이 문제였는지 스스로 밝혔지만 ‘셀프 진단’에 그치지 않고 제3의 기관에서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은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이틀 앞둔 이날 법원 정문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 90여개가 설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고의가 없었고,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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