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이어 신미숙도 항소

황재하 2021. 2. 15.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jaeh@yna.co.kr

☞ 악취 나는 빌라 옥상서 30여년 방치된 女시신이…
☞ 이재영-이다영에 홍진영…논란인물에 방송가는?
☞ 배달기사, 여성에 성기노출 후 도주…배민에 정보요청
☞ 쿠팡 "계약직 배송직원에도 주식…1인당 200만원 상당"
☞ 日강진 피해지에 비까지…'더 큰 지진' 불안감도
☞ 조은희 "정권의 나팔수" 김어준 "TV조선 너무 많이 본듯"
☞ '훈육 필요해' 내연녀 딸 뺨·엉덩이 때린 동거남
☞ 강성훈, 3년 전 '사기꾼 비난' 상대와 어색한 화해
☞ "영화배우를 구해 주세요"…가정사에 청와대가 왜?
☞ '전 연인 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검찰서 무혐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