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이어 신미숙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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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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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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