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세' 포항시, 두 달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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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1가구 1인 이상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이후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 새벽 0시부터 1.5단계로 하향했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과 같지만, 식당·카페 등의 시간제한이 해제되는 등 정부와 경북도 등과 같은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영업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했지만, 증상 발현 등 이상발현시 즉시 검사 등 개인방역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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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여 만에 식당 이용 시간 제한 등이 없어졌지만,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뿐 아니라 2주간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하루평균 6.7명 발생했다.
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3.3명으로 떨어졌고, 8일부터 14일까지는 하루 평균 0.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포항시는 1가구 1명 전수검사 이후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포항시 김병삼 부시장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 전수 검사 후 타지역에 비해 안정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세와 함께 정부방침에 발 맞춰 포항시는 오는 28일까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 운영한다. 지난 12월 8일 2단계 격상 후 2달 만에 하향됐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과 같지만, 식당·카페 등의 시간제한이 해제되는 등 정부와 경북도 등과 같은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지침과 달리 포항시는 공공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고, 수영장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 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를 권고하고, 어린이집도 가정돌봄을 권고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운영한다.
포항시는 그동안 단속위주 규제방역에서 자육과 책임을 기반 한 참여방역으로 전환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병삼 부시장은 “방역수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집합금지 2주 조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30% 인원 제한과 식사 모임, 성가대 운영 금지 등을 당부했으며,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KTX역에 기동검사소 운영을 15일부터 재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영업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했지만, 증상 발현 등 이상발현시 즉시 검사 등 개인방역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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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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