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첫발..특고 보험요율 1.4%로 확정

최정훈 2021. 2.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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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의결
특고 고용보험료율 1.4%..직장인보다 0.2% 낮아
상한액, 보험료 평균액 10배..고소득 특고도 최대 44만원
오는 7월 11개 직종 적용..캐디는 추후 결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이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보험료율을 1.4%로 결정했다. 임금근로자의 보험료율인 1.6%보다 0.2% 낮다. 특고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대상자가 아닌 점이 고려됐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이에 보험료 평균액을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월 최대 월 44만원만 보험료로 내면 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고 고용보험료율 1.4%…특고·사업주 절반씩 부담

1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율은 1.4%로 결정됐다. 일반 임금근로자의 보험료율인 1.6%보다 0.2% 낮은 요율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도 1.4%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의 대상자가 아닌 점이 고려됐다. 고용보험료로 모이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에 사용된다.

경영계는 특고가 자영업자와 비슷한 점을 들어 사업주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경영계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75%, 25%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현재 산재보험에서 특고와 사업주간 절반씩 분담하고, 특고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상한선은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 4000원)의 10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기준에 근거해 보험료 평균액의 2배를 제시했지만,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다. 예술인도 같은 상한액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료 상한액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상한선 없이 임금에 비례(보수의 0.8%)해 고용보험료를 내지만,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격차가 큰 특고는 상한선이 없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도입됐다. 이에 보험료 평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오는 7월 11개 직종 적용…캐디는 추후 결정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으로 정했다. 또 특고 직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경비율은 수입 대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종이다. 플랫폼종사자와 유사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캐디의 경우 추후 적용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정비기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등 노동계가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신규 입직자 등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준 보수는 133만원으로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약 79만 8000원이다.

또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한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직 전 24개월 동안 특고 9개월, 임금근로자 5개월(유급근로일 100일)로 종사한 경우에는 특고로는 9개월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고, 충족하지 못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또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 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때 특고가 이직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6만 6000원)과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특고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가 고용부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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