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논의 더 해야"..복지위 감염법 개정 추진에 기재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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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존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을 통한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담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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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감염병법상 보상 근거 마련 신중해야"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담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손실보상제 정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안 마련, 민주당과의 조율 절차 등이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제 자체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다. 어느 법에 근거를 담을지 등 단일안 마련을 위한 세부 논의가 남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지위에서 다른 내용의 법안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법률에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조항만 담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경우 정부 재정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손실보상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성격 역시 ‘보상’보다는 ‘특별지원’ 형식이 유력하다. 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피해 보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분쟁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실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며 “손실보상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 규모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이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득신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 불과해 정확한 손실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소득신고 주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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