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염병법에 손실보상제 근거마련 곤란..방안 연구중"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2021. 2. 15.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감염병예방법 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큰 틀에선 손실보상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견은 손실보상 논의 본격화 전 제출..현 입장과 달라"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등 여러 방안 검토될 듯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기획재정부가 감염병예방법 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큰 틀에선 손실보상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재부 포함 관계부처·단체 의견을 검토보고서로 정리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수용 곤란' 입장을 표했다.

이는 손실보상 범위에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을 추가하려는 취지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등 11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낸 의견이다.

당정은 그동안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Δ감염병예방법 개정안 Δ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Δ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는데 감염병예방법 내에 근거를 두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의견은 손실보상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넣는 것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최근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정부안을 마련하면 여당 측이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중기부 주도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당정은 관련 입법 과정에서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한 방안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