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소문낸다" 협박하며 '돈 내놔'..신종 사기문자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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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자라고 소문내겠다"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에 당한 카톡 피싱 온라인사기 새로운 유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파밍·스미싱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을 경우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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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자라고 소문내겠다"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에 당한 카톡 피싱 온라인사기 새로운 유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설 연휴에 카톡 메시지가 왔다. 외국 계정으로 '날 성노리개로 이용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우리 회사 사람들 정보를 나열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받은 메시지에는 "목소리를 들으면 쌍욕이 나올 것 같아 문자로 대신한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지킬 것도 있는 분이 랜덤채팅에서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 "비밀 성파트너라는 쓰레기 짓으로 타인의 가족에게 접근한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랜덤채팅을 한 적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어 이 메시지를 무시했다고 한다. 그는 "헛소리라고 여기고 차단했더니, 실제로 회사 지인들에게 내가 성범죄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차단 풀고 연락했더니 '인터넷에 공론화하겠다'고 2차 협박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지인들 정보를 알아낸 통로를 회사 홈페이지로 추정했다. 그는 "회사 홈페이지에 직원들 이름과 이메일 정보가 공개돼 있다"며 "협박 메시지가 회사와 카톡 계정 아이디가 같은 사람들한테만 갔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사건이다. 검색해보니 최신 사기 유형같다"며 "성범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순식간에 소속된 곳에서 쓰레기가 됐다. 회사 단톡방에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 속이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올라와 있다. B씨는 "(메시지를 받고) 누구냐고 물었지만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는 말만 돌아왔다"며 "본인 선배가 검사라면서 겁을 줬다. 제가 랜덤채팅을 한 건 맞지만 합의 하에 19금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C씨도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랜덤채팅으로 6명 만났는데, 다 성인이었고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결국 대화 끝에는 돈을 입금하라고 하더라", "랜덤채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한 명만 걸리라는 것", "회사 동료들 계정을 안다는 게 무섭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은 생각도 안 하는 악질범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의해 유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파밍(Parming)은 정상 운영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중간에서 탈취해 정보를 빼내는 범죄를 뜻한다. 스미싱(Smishing)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클릭하게 만든 뒤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파밍·스미싱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을 경우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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