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규제에 쏠린 게임법 개정안..영업 자유 침해"

오동현 2021. 2. 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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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진흥보다 규제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법 개정안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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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게임 업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진흥보다 규제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법 개정안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규제 조항 신설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13조(실태조사 관련)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60조(게임정보 통합전산망 관련)에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제67조 제1항 제4호, 제2항(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협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제13조)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제31조제3항제2호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등의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사행성 논란의 중심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각 게임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게임에서 아이템 구성 비율이 각 게임 내 이용자의 진척도나 이미 획득한 아이템에 의해 다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영향을 받는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진 게임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제74조)는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수거 및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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