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사교육비 대출해 준다는데..수요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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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교육비 대출 대상에 사교육비를 추가하고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서금원은 15일부터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대출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교육비에서 공·사교육비로 넓히고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의 금리를 연 4.5%에서 3.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취약계층 대상 교육비 대출금리는 1.5%포인트 낮췄지만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대출은 4.5%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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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교육비 대출 대상에 사교육비를 추가하고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일회적 비용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워 대출 수요가 늘지는 미지수다.
서금원은 15일부터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대출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교육비에서 공·사교육비로 넓히고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의 금리를 연 4.5%에서 3.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해당자 가운데 하나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초·중·고교 자녀 교육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은 초·중·고교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한부모·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등)이면서 위의 조건 가운데 하나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두 대출상품 모두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제까지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은 공급 실적이 미미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서금원에서 받은 서민금융 공급 실적을 보면 교육비 지원 대출은 2018년 700만원(3건), 2019년 1700만원(6건), 2020년 800만원(2건)에 그쳤고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도 같은 기간 800만원(4건), 500만원(1건), 500만원(1건)에 그쳤다. 지난해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 132억원(1923건) 공급된 것과 견줘 공급 실적이 미미하다.
이는 교육비 대출 금리가 4.5%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금리 3%보다 높았던 탓이 크다.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연 4% 이내)이나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1.5%)보다 높은 수준이라 교육비 대출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서금원은 취약계층 대상 교육비 대출금리는 1.5%포인트 낮췄지만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대출은 4.5%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교육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교육 격차를 좁히기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사교육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투입하기 때문에 생활자금이 빠듯한 저소득층이 대출만으로 따라가긴 어렵다”며 “사교육비를 지출할 만큼 자녀 교육에 의지를 가지려면 생활자금부터 해결돼야 해 교육비 대출 수요만 크게 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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