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손실보상법 수용 곤란"..또 커지는 당정 갈등

이정현 기자 2021. 2. 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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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19(COVID-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당정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 금지나 영업정지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적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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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자영업자들이 7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관련 일괄적인 영업시간제한 폐지 등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19(COVID-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당정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들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기재부, 복지부의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복지위는 이달 17일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 금지나 영업정지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적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질병관리청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방역조치 중 예방조치의 경우 폐기된 음식물이나 평가액, 소독조치에 드는 비용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료 감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보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법제처도 마찬가지로 "감염병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진료거부 등을 막기 위한 손실보상의 취지, 정보공개로 인한 손실보상 범위 특정의 어려움, 정보공개대상이 된 소상공인과 인접한 다른 소상공인의 손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0일 손실보상법과 관련,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정 총리와 여당의 강한 드라이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적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나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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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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