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로 발견된 3살 여아 친모, 재혼 후 임신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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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친모가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 출산을 위해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을 앞두고 전 남편의 아이를 빈 집에 버려둔채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살 딸에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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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서 사망한 것인지 학대 있었는지 부검 결과 나와야
[서울신문]
3살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친모가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 출산을 위해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을 앞두고 전 남편의 아이를 빈 집에 버려둔채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8월 중순 인근 빌라로 이사 간 A씨는 8월 말 쯤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간 상태여서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살 딸에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학대한 후 그대로 버려두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아이의 부패 상태가 워낙 심해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으로 굶어 사망한 것인지, 생전에 학대 등으로 사망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날인 1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또한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숨진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딸의 친부는 오래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나, 경찰은 이날 친부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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