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불법 채취" 속초해경 설 연휴 불법 레저행위 4건 적발

이종건 2021. 2.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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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레저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양양군 인구항 앞바다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멍게 163마리와 해삼 33마리, 문어 3마리 등을 불법으로 채취했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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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레저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경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양양군 인구항 앞바다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멍게 163마리와 해삼 33마리, 문어 3마리 등을 불법으로 채취했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C씨는 같은 날 낚시 보트를 타고 고성군의 한 항구를 출항한 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고성군 화진포해수욕장 이북 해역까지 이동했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D씨는 지난 12일 고성군 거진11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즐기다 역시 해상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관계자는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수산물 불법채취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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