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속도..3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종합)
文대통령 "합리적 손실보상제 큰 숙제..각 부처가 지혜 모아달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발의해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5일 전까지는 손실보상법이나 사회연대기금법 정도는 발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에 손실보상 근거와 보상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만큼 25일까지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3월 국회에서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신 대변인은 손실보상법 통과 시점에 대해 "2월 임시국회와 3월 임시국회를 같은 트랙으로 보고 있다"며 "2월에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3월에 통과하는 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지원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근거를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법 취지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의 주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 생명·건강 보호인 점,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곤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기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상 기준을 담은 시행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다. 해당 법안은 재난으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령 안에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길지가 문제라서 부처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25일 전까지는 정부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법안이 발의되면 3월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그동안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서둘러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를 통해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도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손실보상 입법이)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에게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다.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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