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입금, 은행 법적의무라는데.. 20곳 중 10곳이 "안됩니다"

이병철 2021. 2.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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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입금을 받아주는 시중은행 지점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동전 교환의 의무는 없지만 동전 입금의 의무는 갖고 있어 일부 지점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 은행지점 관계자는 "동전교환이나 동전입금이나 은행 지점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다"며 "일일이 동전을 분류해 입금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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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해당은행 계좌 있으면 가능"
일부 지점, 위법 지적에도 거부
"동전 교환·입금 업무 다를바 없어"
서울시내 IBK기업은행의 한 지점에 동전입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병철기자
"동전교환 뿐 아니라 동전입금도 안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한 시간만 가능합니다. 입금도 마찬가지에요."(국민은행 광진구 A지점)

"동전교환을 특정 요일에만 가능하지만 동전입금은 항상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국민은행 강남구 B지점)

동전 입금을 받아주는 시중은행 지점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동전 교환의 의무는 없지만 동전 입금의 의무는 갖고 있어 일부 지점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해도 동전입금은 할 수 없다는 지점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가 2월 초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지점 20여곳을 직접 방문한 결과 절반은 동전 입금이 가능했지만 절반은 동전 입금을 거절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달랐다.

시중은행들은 동전 사용량이 적어지면서 동전 교환을 특정 요일 및 시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전 교환 업무가 은행의 부수적인 일로 시간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어 교환을 해주는 지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은행들의 고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의무 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동전입금은 동전교환과 다른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객이 A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입금은 언제든 가능해야 한다. 실제 한국은행법 제 48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돼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적 강제통용력을 의미하는 조항"이라며 "입금도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통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전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전 입금도 거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동전을 예금 또는 입금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 실제 종로구의 IBK기업은행의 한 지점 직원은 "고객이 몰리지 않는 시간에 오면 동전 입금이 더 편리하다"고 안내하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동전을 받아 업무 외 시간에 동전을 분류해 고객의 계좌에 차후 입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 지점의 경우는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았다. 입구에서 안내해주는 사람이 막기까지 했다. 일부 지점의 경우 법적으로 입금은 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동전입금이 동전교환의 편법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중 은행지점 관계자는 "동전교환이나 동전입금이나 은행 지점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다"며 "일일이 동전을 분류해 입금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실질적인 현실과 더 나은 서비스를 바라는 고객의 이상사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업무 시간 외로 동전 입금 처리를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 상호 간 신뢰 속에서 양쪽의 부담과 번거로움,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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