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에 '수용 곤란'.."도입 반대 아냐" 해명

박광연·김상범 기자 2021. 2. 15. 17: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당과 손실보상제 도입을 두고 갈등을 벌인 기재부는 “해당 법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손실보상 도입 반대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복지위 소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집한제한·금지’ 및 개정안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와 목적,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제 입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 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손실보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대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예방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법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수용 곤란’ 입장이 손실보상 도입 반대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어떤 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담을지 정부·여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손실보상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담는 데에 반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지난달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발하자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도입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주 목적이 국민 생명·건강 보호이고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복지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직접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은 “영업 제한·금지 또는 집합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손실이 손실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광연·김상범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