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불법"

파이낸셜뉴스 2021. 2.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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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관리하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2017년 4월 교육당국으로부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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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한 회계행위"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관리하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 유치원 원장들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 교육당국으로부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 일부 원장은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자 등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예산을 관리했다.

이에 A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대로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가 유치원 재건축 등을 위한 명목으로 적립되는 금액이라면 일부 유치원장이 차량을 구입하고 간판제작비 등에 지출한 행위는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A씨 등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해 돈을 이체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 내역 없이 예산세출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교비회계의 세출 범위를 벗어나 예산 항목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했다"면서 "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엄격하게 구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이 교육장에게 있는 이상,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의 공적 이용료라는 과목을 임의대로 추가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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