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무료라더니..접종비용 70% 건보재정으로 충당
건보심의위에 일방 통보 논란
"정부 생색만 내고 국민에 부담"
◆ 코로나 백신 26일 접종 시작 ◆
정부가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위한 접종비 재원의 30%가량만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건보 재정을 무료 접종에 동원하려면 건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건정심에 '일방 통보'하면서 건정심 내부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건보 재정 동원령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무료 접종 계획을 밝히며 불거졌던 예산 낭비 우려를 불식하고자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건보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는 방침일 뿐 아니라 건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끌어와 쓰는 것인 만큼 '무료 접종'이라는 공언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70%가량을 건보 재정에서 충당하는 잠정 방안을 보고했다. 민간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며 발생하는 '접종 시술비' 가운데 3000억원가량을 건보 재정에서 조달하고 국비 투입은 1300억원 정도로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안건이 이날 건정심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점이다. 통상 건보 급여 적용 등 건보 재정 지출 사안은 심의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 건정심의 가입자 단체들과 공익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건보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 차원의 통보로 갈음된 것이다.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단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을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올리나" "이렇게 일방 통보할 거면 회의를 왜 여나"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서 주로 건강보험 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정부의 통보는 건정심을 전문적 심의 없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정심 내부 문제 제기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 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고 안건'으로 올려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아직 70% 조달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라 일단 보고를 한 것이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건보 가입자의 보험료를 끌어 쓰겠다는 것은 당초 무료 접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평가가 많다. 건강보험은 국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식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 재정을 끌어 쓴다는 것은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있지만 실상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무료 접종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예방접종은 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게 맞지 건보 재정을 끌어 쓰는 건 국민에게는 손해"라고 비판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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