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기업 키워봤자 규제만 늘텐데"..벤처마저 짐쌀 궁리
'CEO 처벌' 기업규제 3법 등
몸집 커질수록 이중삼중 규제
젊은 창업자들 도전의식 꺾여
중기도 "공장입지·조달 등
13개 규제 풀어달라" 호소
대기업도 절반은 "투자 축소"
◆ 규제 늪에 빠진 한국기업 ◆
잇단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들의 '탈한국'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한편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탈한국' 분위기가 '벤처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이라는 점은 자못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신성장동력 풀뿌리부터 "한국을 벗어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세대 먹거리가 빈곤해질 조짐이 엿보이는 것이다.
이들이 참고하는 반면교사는 기업을 키운 대기업들이 규제 입법에 잇달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대표 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를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중대재해법은 대표 규제 입법이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재해라는 것은 결국 확률 게임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하도급이 많아질수록 어디선가 사고가 날 확률은 높아지게 마련이고 이는 대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에 과도한 내부거래 규제를 부과한 공정거래법 역시 문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오너 일가가 지분 20%를 보유한 회사를 통해 지분 50% 이상을 간접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내부거래 중 부당 내부거래의 경우 오너 일가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직계열화라는 효율성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만든 지주사 체제가 족쇄다. 기업을 키울 이유가 이래저래 없다.
이날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국내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이 같은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규제 강화 때문에 국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응답 기업 중 37.3%를, 국내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기업 비중은 27.2%,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 비중은 21.8%에 달했다.
특히 고용 축소 의향을 내비친 벤처기업 응답 비율(40.4%)이 중견기업(26.4%)과 대기업(33.3%)보다 높았다.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벤처기업(24.0%)과 중견기업(24.5%)은 대기업(9.3%)보다 두 배 많았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들은 기존 국내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통째로 뽑아 해외로 들고갈 수 없다. 고용도 대놓고 줄이지 못한다. 이들은 대신 국내 투자 축소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규제 강화 때문에 '국내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7.2%다.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나왔다. 국내 투자 축소 검토를 내비친 대기업 비중은 50%로 둘 중 하나는 이를 실행에 옮길 태세다.
[한우람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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