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 연루 경찰관 인사상 불이익 처분 유예..왜?

나보배 2021. 2.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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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간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직위해제 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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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판매사기 직무배제 vs 뇌물수수 직위해제..형평성 논란
경찰 "수사 상황 종합 판단 필요..영장 발부·기소 시 엄중 징계"
경찰, 현직 경찰 수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간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직위해제 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수사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지 2개월여 뒤 A 경위를 경찰서 형사과에서 모 지구대로 인사발령했다.

수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문책성 인사발령 조치를 했을 뿐,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를 받는 B 경위를 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당시 B 경위는 전직 경찰관과 함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전북경찰청 [촬영 정경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6호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요건으로 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한다.

폭넓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할 수 있는데도 인사발령 조치에서 그친 것은 A 경위의 비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혐의 등을 고려했을 때 A 경위와 B 경위 두 경찰관의 사례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설명문을 내고 "사건의 혐의 내용, 가담 정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경위를 직위해제하지 않았다"며 "영장 발부나 기소 시 직위해제 후 엄중 징계 조치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경찰학과 교수는 "과도한 조치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수사관은 다른 공무원보다 청렴성을 기대받는 만큼 투명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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