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회 부의장 "시 산하 8개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하종민 2021. 2.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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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적용되는 22개 기관 가운데 8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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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재단 장애인 고용률 0.55% 최하
[서울=뉴시스]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1.0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적용되는 22개 기관 가운데 8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9년 3월 9개 기관에서 2020년 4월 6개 기관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다시 8개 기관으로 증가하며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이다.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중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0.55%에 불과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1.04%로 뒤를 이었고 이밖에 ▲서울시립교향악단 2.21% ▲사회서비스원 2.31% ▲세종문화회관 2.48% ▲서울연구원 3.01% ▲120다산콜재단 3.04% ▲서울주택도시공사 3.17% 등의 순을 나타냈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8년 2억4000만원, 2019년 2억7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실적에 따른 납부금이 총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은 필수"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난 것은 안정적이지 않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이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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