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명환 전 장관 세종대 이사 자격 취소..학교 재산 부당관리

정지형 기자 2021. 2.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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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15일 수익용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유 전 장관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소홀로 유 전 장관을 포함해 대양학원 임원 11명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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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세종대·대양학원 종합감사 발표 후속조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왼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15일 수익용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유 전 장관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대양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 중이다. 다음 달 24일을 끝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양학원이 수익용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대양학원은 지난 2013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최저법정수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결산기준 수익용기본재산 3297억여원의 절반가량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도 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시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소홀로 유 전 장관을 포함해 대양학원 임원 11명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청문 과정 등을 거치면서 유 전 장관을 비롯한 2명에게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9명은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소홀 한 건만 걸려 있어 임원 취소가 비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을 제외하고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사실도 함께 고려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 전 장관이 업무추진비 9000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항도 유용금이 모두 반환된 점을 고려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는 교육부의 수사의뢰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이사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수사의뢰한 것이 2020년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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