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가 민간 아파트 못받고 현금청산..서울역 쪽방촌 집단 반발
실거주 안하는 다주택자는
여지없이 '현금청산' 내몰려
재산권 침해에 반대 거센데도
정부, 주민동의 없이 사업추진
2·4 대책 대상 도심사업지는
실거주 상관없어 역차별 지적
특히 정부가 2·4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의 형평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사업지역 내 실거주와 다주택 유무를 따지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는 방침도 밝혔기 때문이다. 후암 1구역과 동일한 법(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지만 보상 방식에 차이가 생겨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암 1구역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주택 소유자는 공공분양 혹은 민간분양 주택의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사업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우선공급권이 나온다. 반면 같은 다주택자라도 해당 사업지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우선공급권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지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1주택자(사업 진행 과정 중 멸실 시 무주택자)에 한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2026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후암 1구역 관계자는 "주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실거주 조건만 충족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주한 토지 등 소유자가 90%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에 위치한 용산구 동자동 일대 4만70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시행으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를 합해 총 241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건물·토지주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실거주, 다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전에 토지 등을 소유했다면 우선공급권이 부여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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