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상반기 목표 속도전.."檢 2차수사권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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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개혁법안을 상반기 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의 2차 수사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위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검찰의 2차적 보완 수사 중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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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개혁법안을 상반기 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수사청'(가칭) 설치 방안을 비롯한 논의 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의 2차 수사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소·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이 2차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청부 수사'가 우려되는 부분도 제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검찰의 2차적 보완 수사 중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옮겨놓을 수사청의 소속을 두고서는 ▲ 행정안전부 산하 ▲ 법무부 산하 ▲ 독립기구 편성 등 3가지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면 (경찰까지) 수사권력이 한 군데 몰려 권력 견제에 배치된다"며 "독립된 기구로 만들면 민주적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무부에 놓으면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몇가지 쟁점을 해결, 법안을 최대한 2월 내에 발의할 것"이라며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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