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문홍성 지검장 조사..檢, 이성윤 향한다

류석우 기자 2021. 2.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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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축소 외압 의혹 관련 조사..문홍성, 현재 수사관여 안해
당시 대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 대부분 조사..이성윤만 남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불범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직속상관인 문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현재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와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던 당시 윗선으로부터의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는지 등 크게 두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지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중 수사 축소 외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다.

수원지검을 책임지고 있는 문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문 지검장과 함께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2019년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조사에 앞서 대검 반부패부 소속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안양지청에서 올린 수사보고서를 윗선에 보고한 A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반부패부에서는 "출금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관련 부분을 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대검은 일선 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수사 중단 등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편 검찰은 당시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곧 차규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언론은 당시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APIS'(사전승객정보시스템)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불법이용했다고 보도했다. 테러 혐의자나 위조 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APIS 시스템을 김 전 차관에게 적용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APIS가 활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PIS는 외국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이 완료되면 탑승자 명단을 항공사 등으로부터 사전에 전송받는 시스템이며,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탑승 정보를 조회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APIS가 아닌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법에 따르면 꼭 테러혐의자에 한정되어서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출입국관리법 73조의2 3항에 따르면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공 대상이 되는 자료는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와 예약번호, 출항편, 출항지 및 출항시간 등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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