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돌아간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사업..다른 공공개발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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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태계 보전과 교통·교육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경기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1기 분당신도시에서 추진돼 온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히면서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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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성남시와 서현110번지 범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집행정지) 판결을 했다.
◆ 주민들, 최근 행정법원 1심 승소…환경영향평가 도마 위에
법원은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구에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에 보호 대책이 언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이희백 변호사는 “보고서 하자 문제가 쟁점이 됐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LH는 해당 지역에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냈고, 주민들은 현장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며 부실 평가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어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2500여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반면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문제를 동시에 불러올 것이라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후 주민과 정부의 갈등은 정치 다툼으로 확전됐다. 개발을 반대해온 서현동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시민 1만명의 서명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역구 시의원의 소환까지 추진했다. 아울러 일부 주민은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은수미 시장을 겨냥해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당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 국토부·LH, 항소나 지구 재지정으로 대응할 듯…정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경고음
야당인 국민의힘도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문재인 정부의 “불도저 같은 개발논리”로 규정하고 정치 쟁점화했다. 분당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난개발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국토부와 LH는 향후 항소하거나 지구지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나 지구 재지정까지 1∼2년이 소요되는 데다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제 삼으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에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도 1심 재판부가 주민의 손을 들어줄 만큼 평가 자체가 형식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서현110번지 범대위는 국토부의 항소 여부 등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시청 앞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LH가 택지지구의 일부 땅 주인에게 보상을 시작하고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항소나 지구 재지정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곳에서 추진되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공공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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