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무죄(종합)
[서울신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석균 전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지휘 부족했지만…형사책임은 못 물어”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 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 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세월호 그렇게 빨리 침몰하리라곤 예상 못했을 것”
또 세월호의 선체 내부 결함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가 사고 초기 완만하게 경사가 기울다가 일정 시점 이후 빨리 침몰했는데 이는 선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구조세력이 현장 도착 이후 보고까지 불과 10여분 만에 선내 진입 및 구조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김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구조 인원이 세월호 인근에 도착한 뒤에도 김석균 전 청장 등이 책임을 방기해 승객들 사망과 상해 결과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여러 차례 했을 뿐 사고 상황이나 대피 방법·탈출 지시 등은 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대답만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위보고서 작성한 목포해경서장 등은 집행유예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2014년 5월 3일 허위로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 해 5월 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유가족 반발…“문 대통령, 재판 어찌 보시나” 항의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이날 선고에서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놓고 방청객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며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법원의 이날 판결에 ‘면죄부 주기 재판’이라며 반발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은 앞으로는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은 모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 자초한 결과라고 검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며 “총 17개 중 단 2가지만 기소했는데 그 중 하나였던 오늘 재판,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구조·수습 과정,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찾는 그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만을 놓고 따지는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은 기존에 제기했던 모든 수사 과제에 대해 다시 재수사에해서 종합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오늘 이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지 않으셨냐”며 “수사 결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었냐”고 소리 높였다.
이어 “특수단 수사결과가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며 “지금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이렇게 공공연히 자행되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거냐. 우리 다 죽어 나자빠지기 전에 지금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도 “언제든지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판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특수단 “납득 어려워…항소하겠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수단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처럼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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