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상장에 '쿠팡이츠' 배달원 재조명..쿠팡의 속내는?

이창명 기자 2021. 2.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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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부로부터 쿠팡이츠 등 배달 종사자들의 지위를 두고 사실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프리랜서)로 판정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쿠팡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쿠팡이츠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여부를 언급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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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이츠 배달원 근로자 아닌 독립계약자" 신고서 적어
/사진=뉴스1


쿠팡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부로부터 쿠팡이츠 등 배달 종사자들의 지위를 두고 사실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프리랜서)로 판정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쿠팡이 공식기관으로부터 배달 종사자들에겐 근로자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시 상장을 위한 신고서에 적었다. 쿠팡이츠 등 배달종사자를 포함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쿠팡이츠 등 배달 종사자들 입장에선 근로자의 지위를 얻을 경우 연차휴가는 물론 휴일 및 야간근로, 퇴직금을 보장 받는 길이 열린다. 또 해고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된다.

반면 플랫폼 입장에선 이와 같은 점들이 모두 비용이며 위험 요소가 된다. 쿠팡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쿠팡이츠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여부를 언급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슷한 의견을 개별사건에 대해 받았을 수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많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쿠팡에서 인용한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입장이 나왔다면 사실상 그간 대법원의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노무사는 "특정 배달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이 있었다면 주무부처의 해석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물론 행정해석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간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왔으므로 행정해석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배달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특수고용직(특고)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배달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시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이 배달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판례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들이다. 2016년 대법원은 회사에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과 적립형 보험료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특고 형태의 노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배달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해 직접 지시나 지휘, 감독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배달 종사자들도 근로자로 인정받긴 어려운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플랫폼에 따라 지휘나 감독이 이뤄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플랫폼 종사자 전체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살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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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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