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부산 방역수칙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김선호 2021. 2.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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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유예조치 없이 엄중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이날부터 영업 제한이 풀리는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한 번의 방역수칙 위반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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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시장 권한대행, 서면 등 번화가 현장 점검 예정
지난 8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된 첫날인 8일 오후 9시 부산 서면 풍경 [촬영 박성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15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유예조치 없이 엄중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이날부터 영업 제한이 풀리는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한 번의 방역수칙 위반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날부터 2주간 음식점, 카페, 체육관,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 제한이 풀린다.

또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부산시는 느슨한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부산 번화가를 현장 점검한다.

그동안 영업 제한을 받았던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밀집한 경성대·부경대 인근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서면 유흥가도 방문해 집합 제한·금지 업종 사업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이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어기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시민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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