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위반사항 점검

강경태 2021. 2.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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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야산이나 공한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배출·운반·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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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위탁·불법 방치 배출자도 강력 조치
[제주=뉴시스]지난해 제주시가 적발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야산이나 공한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배출·운반·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축물 내부를 철거하는 A업체가 제주시내 한 건물의 내부 일부를 철거하며 나온 폐기물을 회사 소유 토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A업체가 수집운반업에 등록하지도 않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같은 달 수집운반업에 등록한 B업체도 회사의 차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경우 배출자와 처리자 사이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만 해야 하지만, B업체가 이를 어겨 시는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B업체에 부과했다.

이처럼 시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5개 업체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고발 13건, 영업정지 10건 등 행정처분 56건을 내렸다.

사업장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배출·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시는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지난해 제주시가 적발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무자격자에 위탁한 불법 방치 폐기물의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출자에 대해서도 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분리배출 지도 및 적정장소 보관 여부, 폐기물의 적정 운반·처리 위탁 여부를 점검한다.

운반자는 무자격 운반 여부,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여부,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폐기물 적정처분·재활용 장소 운반 여부 등을, 처리자는 처리능력 초과 반입 여부, 폐기물 재위탁 여부, 보관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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