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의 성공 변론] 협의이혼 재산분할 한 푼도 안 주고 조정 성공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1. 2.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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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전쟁.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면 전쟁의 결말은 이혼인가. 이혼 사건을 수임해보면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닌 전쟁 중의 원수로 본다. 하지만 성인남녀를 강제로 결혼시킨 사람은 없다. 둘이 택한 결혼이므로 가급적 협의이혼 하고 이 경우에도 어설프게 비전문가인 부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깔끔하게 결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이혼 사건의 의뢰인들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므로, 이혼 사건의 변호사는 특히 최소 비용과 최단기간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필자의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 성실한 회사원이었다. 상대방인 의뢰인의 부인은 외향적인데 코로나 사태로 외출이 힘들어지자 화상채팅 등으로 배우자 아닌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부인은 하나뿐인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외박을 시작으로 급기야 가출을 했다.

의뢰인은 아들을 위해 참고 살고자 했으나, 부인은 그런 의뢰인을 조롱하였다. 의뢰인과 진솔하게 장시간 상담한 후 ‘이런 결혼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도 빨리 정리하자’라고 결론을 냈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 의뢰인보다 변호사에게 유리하다. 변호사는 심급대리 원칙상 심급마다 선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뢰인과 그의 어린 아들을 위해서 최단기간 해결을 목표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재판장 앞에서 싸우기보다는 상대방과 미리 중요 조정사항들을 협상하기로 했다.

이혼을 정했으면, 중요한 조정사항은 4가지다. 첫째 재산분할, 둘째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즉 누가 미성년 자녀를 키울지와 이에 따른 양육비를 정한다. 셋째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보겠다는 면접교섭권, 마지막은 유책배우자 소위 잘못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위자료다.

첫째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 가출하고 자식까지 유기한 부인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다니. 만약 필자의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었다면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필자의 의뢰인은 자신이 빚내서 얻은 집이 거의 유일한 재산인 선량하고 성실한 가장이 아닌가.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분할 지급해야 할 돈이지만 재산분할은 분할 당시의 금액으로 일시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양육비를 내주고 재산분할 포기를 이끌었다. 그 결과 우리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전 부인에게 소위 한 푼도 안 주고 조정에 성공하였다.

둘째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키워야 하는 이유와 양육계획서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의뢰인이 아들을 키우게 되었다.

문종탁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다만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의 고유 권리이며, 아들도 엄마를 보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시간 특히 방학 동안에는 장시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마지막 위자료는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큰 금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정에서 양보하고 대신 제일 중요했던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조정을 이끌었다.

초기에는 재판장이 ‘조정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출석해야 하고 불출석하면 과태료와 구금까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혼 당사자가 이미 조정 내용을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밝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 출석 없이 재판장 한번 안 만나고 한 달 만에 전쟁에서 벗어나 2021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설 연휴 기간이 끝났다. 이혼 상담이 늘어나는 시기다. ‘결혼은 신중, 이혼은 신속’이라는 말이 있다. 기왕 이혼을 결정했다면 가급적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하고, 협의이혼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 비용과 최단기간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도움글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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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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