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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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증거 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 웅·전주혜 의원 등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의 명의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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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재환 기자 = 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증거 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불법 행위로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득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하고 권력층 눈치를 본다는 국민적 의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 웅·전주혜 의원 등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의 명의로 작성됐다.
내용에는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국회 법사위원들이 소관 업무 관련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답변을 요구한 것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디가우징(Degaussing·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은 증거 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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