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 지속 감소..중개사법 개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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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영향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신고 인입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관련 법 개정안과 맞물려 중개업소의 자정노력이 더해지면서 다방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접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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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고 처리율, 부산 가장 높아..78.7% 차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영향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분기 대비 4분기 신고 건수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작년 전체 신고량 중 1분기 비중은 35.24%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2분기 26.59%, 3분기 23.79%, 4분기 14.3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3분기에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담이 컸던 중개사들이 허위매물 올리기를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신고 처리율은 74.6%로 집계됐다. 신고 처리율이란 접수된 전체 신고 중에서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검수한 매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지역별 신로 처리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78.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관악4구(관악·구로·금천·동작) 61.8%,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59.4%, 충남 천안 57.8%. 대전 55.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요일 별로 신고량을 확인해 본 결과 주말보다 주중에 신고가 많았으며, 특히 목요일이 전체 신고량의 16.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요일 16%, 월요일 15.9%, 화요일 15.23%, 금요일 14.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인 토요일(12.68%)과 일요일(8.97%)의 신고량은 다소 적었다. 보통 주말에 방을 보러 가기 위해 미리 주중에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매물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다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신고 인입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관련 법 개정안과 맞물려 중개업소의 자정노력이 더해지면서 다방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접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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